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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AI 검색 서비스를 실태조사(12.23 요미우리신문)
-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에 대해 조만간 실태 조사를 시작할 방침. IT 대기업들이 언론사의 허가 없이 뉴스 기사를 AI 답변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실태를 조사.
- 조사 대상은 미국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 일본의 라인야후 등 AI 검색을 제공하는 사업자. 대화형 AI 서비스 ‘ChatGPT'를 제공하는 오픈AI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AI 검색 서비스는 이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대화 방식으로 물으면 AI가 인터넷상의 정보를 요약해 답변을 생성. 기존 인터넷 검색에 비해 이용자가 알고 싶은 것에 직접 답한다는 점이 편리하다고 평가.
- 다만 IT 기업이 보도 기관 등의 기사를 무단으로 AI 답변에 사용하는 문제도 존재. 보도기관 등은 자사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에게 광고를 표시해 수익을 얻고 있으며, AI에 의한 뉴스 요약이 확산되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공정위는 2023년에 뉴스 미디어 관련 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 IT 대기업이 보도 기관에 지급하는 기사 이용료를 현저히 낮게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유럽에서도 AI 검색은 문제시되고 있어, EU의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EU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 조사 대상은 미국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 일본의 라인야후 등 AI 검색을 제공하는 사업자. 대화형 AI 서비스 ‘ChatGPT'를 제공하는 오픈AI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AI 검색 서비스는 이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대화 방식으로 물으면 AI가 인터넷상의 정보를 요약해 답변을 생성. 기존 인터넷 검색에 비해 이용자가 알고 싶은 것에 직접 답한다는 점이 편리하다고 평가.
- 다만 IT 기업이 보도 기관 등의 기사를 무단으로 AI 답변에 사용하는 문제도 존재. 보도기관 등은 자사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에게 광고를 표시해 수익을 얻고 있으며, AI에 의한 뉴스 요약이 확산되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공정위는 2023년에 뉴스 미디어 관련 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 IT 대기업이 보도 기관에 지급하는 기사 이용료를 현저히 낮게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유럽에서도 AI 검색은 문제시되고 있어, EU의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EU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