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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경산성, 축전지 연결 규정을 강화(10.13 니혼게이자이신문)

-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이용에 필수적인 축전지를 송배전망에 연결하는 규정을 2026년도에 더욱 강화할 방침. 송배전 회사에 대한 신청 건수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설치 장소의 조사 자료 제출도 요구.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으로 접속 권리를 확보하는 '가짜 확보'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전선이 전달할 수 있는 전력에는 한계가 있어, 날씨나 시간 등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는 조절 장치로서 축전지가 필요.
- 송배전망에 연결하는 신청은 증가하고 있어,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검토 중인 용량은 6월 말 기준 143기가와트. 연결 완료된 0.3기가와트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수요에 인프라 구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 경제산업성은 의욕 있는 사업자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우선하기 위해 운영을 엄격히 할 방침. 송배전 회사에 접속 계약 관련 약관 변경을 요구.
- 축전지 사업자에게 용지 조사 자료나 등기부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상정. 공원이나 주거 전용 지역 등 축전지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서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
- 신청 수에도 상한을 설정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에 집중시키도록 촉구. 단기간에 한 업체에서 10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어 송배전 회사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마련할 예정.
- 일본정부는 2월 각의에서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발전원 구성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년도에 40~50% 수준으로 할 방침을 제시. ’23년도의 22.9%에서 크게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