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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규제완화로 드론 등 광역 조종 지원(10.6 니혼게이자이신문)

- 총무성은 드론과 하늘을 나는 자동차(eVTOL)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파 분야 규제를 완화할 방침. 위성 통신과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하늘을 나는 기지국(HAPS)’을 사용해 드론 등을 원격 조종할 수 있게 하면, 산간 지역에서도 전파가 끊기지 않아 감시와 조종이 가능. 무인 장거리 운송 등의 실현을 지향.
- 현행 제도에서는 기존 통신 설비와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위성통신 사용이 지상 또는 지상에서 3000미터 이상 상공으로 제한. 2027년까지 기존 통신 인프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에서는 상공에서도 인공위성과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 무인 조종 비행기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용 주파수 신규 할당도 검토.
- 10월 중에 규제 완화를 논의할 전문가 회의를 신설하여, 드론 및 통신 인프라 관련 기업으로부터 기술과 제도적 과제를 청취.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과도 협력해 2026년 봄에 중장기 제도 개정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 로드맵에 따라 제도 개정을 위한 기술적 검증을 시작.
- 지금까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과의 통신은 무선LAN이 중심. 전파가 도달하는 범위는 반경 수백 미터가 한계로, 용도는 농약 살포나 인프라 점검으로 제한. 휴대전화 통신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통신 인프라가 미비한 산간 지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과제가 존재함.
- 산간 지역까지 고루 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려면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유지 보수 작업이나 업데이트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 한 번에 넓은 지역에 전파를 전달할 수 있는 위성이나 HAPS를 활용하면 산간 지역 등에도 효율적으로 통신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음.
- 2027년도 이후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단계적으로 실용화될 전망.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도 마루베니, ANA홀딩스, 스카이드라이브가 시범 비행을 선인 바 있으며, 미래에는 무인 원격 조종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 실현을 위해서는 통신 환경 구축도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