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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론 물류의 지침 작성에 (3.25 산케이신문)

일본정부는 드론을 사용한 물류의 실용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나섬. 이미 실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와 기업 등의 과제를 정비한 뒤 신규 드론 물류사업의 참가를 촉구하겠다는 생각. 드론 물류는 운송업자가 부족한 낙도 등의 과소지역에서의 실용화가 특히 기대되고 있음.
현재 드론 비행의 규제는 레벨3의 단계로, 드론의 기체가 운행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감시 외 비행’은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음. 다만, 이러한 무인지역은 많은 드론이 이용하는 4G 통신방식의 전파가 닿지 않기 때문에 드론을 위한 통신망 정비가 중요해짐. 또한 전파가 끊길 경우를 대비해 트럭을 병용한 물류의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일본은 이러한 과제를 수집한 뒤 2021년도 안에 가이드라인으로 정리.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 관련된 부처에서 과제해결을 위한 규제완화의 방향성도 모색해나갈 방침.
한편, 일본은 2022년도에는 유인지역에서의 감시 외 비행인 레벨4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다만, 드론 물류의 실용화는 과소지역에서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레벨3의 규제 범위 내에서 실용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