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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청, AI 이해 쉽도록 도로교통법 해석 정리(9.22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 경찰청은 자율주행 택시(로봇택시) 도입을 위해 개발사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도로교통법 해석을 정리 방침. 법령에는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AI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존재. 로봇택시는 고령화 사회의 교통 인프라로 기대되고 있어, 관민이 협력해 안전성을 높이며 실용화를 추진하겠다는 생각.
- 일본국내에서 개발 중인 로봇택시는 센서나 지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사전에 인간이 입력한 지시에 따라 AI가 조작하는 ‘룰 베이스’ 방식이 주류. 개발 기업은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주행 패턴을 검토해야 함.
- 운전사에게 요구되는 대응은 도로교통법이 토대. 법조문에는 인간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도 AI가 실행하기 쉬운 지시를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개발 측이 고민하는 내용이 존재.
-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량은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 AI는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것은 인식할 수 있지만, 건너려는 것인지 다른 용무로 멈춰 서 있는지를 판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함.
- 또한 구급차가 접근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은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 정지할 의무가 존재. 다만 조문은 구급차가 접근해 오는 방향별 대응은 명시하지 않아, 전후좌우 각각의 경우에 AI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모호했음.
- 이에 경찰청은 교통 규칙 해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올가을부터 자율주행 개발 기업과 협의를 시작. 결과는 2025년도 내에 공개해 실용화를 뒷받침할 계획. 현 시점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은 예상하지 않음. 경찰청 간부는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법 해석의 명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힘.
-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운전자가 동승하지 않는 ‘레벨 4’의 공공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3년에 시행. 일본정부가 ’22년에 마련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은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27년도까지 100곳 이상에서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국내에서 개발 중인 로봇택시는 센서나 지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사전에 인간이 입력한 지시에 따라 AI가 조작하는 ‘룰 베이스’ 방식이 주류. 개발 기업은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주행 패턴을 검토해야 함.
- 운전사에게 요구되는 대응은 도로교통법이 토대. 법조문에는 인간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도 AI가 실행하기 쉬운 지시를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개발 측이 고민하는 내용이 존재.
-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량은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 AI는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것은 인식할 수 있지만, 건너려는 것인지 다른 용무로 멈춰 서 있는지를 판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함.
- 또한 구급차가 접근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은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 정지할 의무가 존재. 다만 조문은 구급차가 접근해 오는 방향별 대응은 명시하지 않아, 전후좌우 각각의 경우에 AI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모호했음.
- 이에 경찰청은 교통 규칙 해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올가을부터 자율주행 개발 기업과 협의를 시작. 결과는 2025년도 내에 공개해 실용화를 뒷받침할 계획. 현 시점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은 예상하지 않음. 경찰청 간부는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법 해석의 명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힘.
-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운전자가 동승하지 않는 ‘레벨 4’의 공공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3년에 시행. 일본정부가 ’22년에 마련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은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27년도까지 100곳 이상에서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