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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성, 스타트업의 해외자금 확보 위해 지침 개정(9.18 니혼게이자이신문)
-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에 해외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가 신흥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개정. 기업공개(IPO)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일본 고유의 관행을 고치고, M&A도 투자회수의 선택지에 포함하도록 촉구. 규칙을 국제표준에 맞춰, 리스크 머니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방침.
- 경산성이 규칙 재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일본 고유의 투자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신흥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 한 미국 VC 경영자는 “투자 계약에 세계 표준과 다른 항목이 포함되면 리스크가 높아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언급.
-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일본은 육성 속도가 더딘 편.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의 600여 개사에 비해 일본은 몇 개사에 불과.
- 일본에서는 VC가 스타트업에 출자할 때 계약서에서 IPO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VC 펀드의 운용 기간은 10년 정도가 일반적이며, 만기가 다가오면 VC가 조기 IPO를 압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벤처 엔터프라이즈 센터의 ‘벤처 백서’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2019~23년 평균 VC 투자 회수의 약 70%를 주식 상장이 차지. 규모가 작은 채로 상장 후에 성장이 부진한 ‘소규모 상장’을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었음.
- 미국에서는 이러한 IPO에 대한 노력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기업 측이 IPO와 M&A를 비교하여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쉬움.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또한 활발하여 투자 회수의 대부분은 M&A가 차지.
- 경산성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M&A나 비상장 주식을 주주 간에 매매하는 세컨더리도 합리적인 선택지이며, 발행체에게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고 명시.
- 스타트업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VC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본 특유의 상거래 관행이 존재. VC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창업자는 창업자 개인의 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창업자가 재기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왔음.
-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권리가 아니며, 해외 투자자 등으로부터 문제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반환 청구는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그쳤으나, 새 가이드라인은 “설정하지 않는다”고 명기함.
- 스타트업 정보 사이트 스피더에 따르면, 일본의 자금 조달액은 ‘24년 기준 7793억 엔. 미국 조사회사 피치북에 따르면 같은 해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액은 2090억 달러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특유의 투자 관행 재검토를 촉진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
- 경산성이 규칙 재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일본 고유의 투자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신흥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 한 미국 VC 경영자는 “투자 계약에 세계 표준과 다른 항목이 포함되면 리스크가 높아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언급.
-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일본은 육성 속도가 더딘 편.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의 600여 개사에 비해 일본은 몇 개사에 불과.
- 일본에서는 VC가 스타트업에 출자할 때 계약서에서 IPO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VC 펀드의 운용 기간은 10년 정도가 일반적이며, 만기가 다가오면 VC가 조기 IPO를 압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벤처 엔터프라이즈 센터의 ‘벤처 백서’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2019~23년 평균 VC 투자 회수의 약 70%를 주식 상장이 차지. 규모가 작은 채로 상장 후에 성장이 부진한 ‘소규모 상장’을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었음.
- 미국에서는 이러한 IPO에 대한 노력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기업 측이 IPO와 M&A를 비교하여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쉬움.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또한 활발하여 투자 회수의 대부분은 M&A가 차지.
- 경산성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M&A나 비상장 주식을 주주 간에 매매하는 세컨더리도 합리적인 선택지이며, 발행체에게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고 명시.
- 스타트업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VC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본 특유의 상거래 관행이 존재. VC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창업자는 창업자 개인의 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창업자가 재기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왔음.
-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권리가 아니며, 해외 투자자 등으로부터 문제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반환 청구는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그쳤으나, 새 가이드라인은 “설정하지 않는다”고 명기함.
- 스타트업 정보 사이트 스피더에 따르면, 일본의 자금 조달액은 ‘24년 기준 7793억 엔. 미국 조사회사 피치북에 따르면 같은 해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액은 2090억 달러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특유의 투자 관행 재검토를 촉진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