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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美AI 검색 기업을 고소(8.8 니혼게이자이신문)
- 요미우리신문 그룹 본사는 7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 AI 검색의 기사 무단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약 21억68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 AI 검색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임.
- AI 검색은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을 취득해서 요약해 문장으로 제공. 기존 키워드형 검색 대비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반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지적돼 왔음.
- 고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2025년 2월에서 6월까지 요미우리신문 온라인의 기사 11만9467건의 정보를 취득·복제하고, 유사한 글과 이미지를 포함한 내용을 작성해 이용자에게 전송.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이용자가 참조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 ‘제로클릭 검색’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 기사 복제 금지 등도 요구함.
- 요미우리신문 그룹 본사 홍보부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취재한 결과물인 기사 등의 저작물이 대량으로 취득·복제되어 서비스에 이용된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무임승차’를 허용하면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평을 발표함.
- 퍼플렉시티는 오픈AI의 기술자들이 ‘22년에 설립. 아마존닷컴 창업자 제프 베조스와 엔비디아 등이 출자했으며, AI 검색의 유력 스타트업으로 전 세계 1500만 명 이상의 월간 이용자를 보유 중.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가 제휴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AI 검색은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을 취득해서 요약해 문장으로 제공. 기존 키워드형 검색 대비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반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지적돼 왔음.
- 고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2025년 2월에서 6월까지 요미우리신문 온라인의 기사 11만9467건의 정보를 취득·복제하고, 유사한 글과 이미지를 포함한 내용을 작성해 이용자에게 전송.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이용자가 참조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 ‘제로클릭 검색’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 기사 복제 금지 등도 요구함.
- 요미우리신문 그룹 본사 홍보부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취재한 결과물인 기사 등의 저작물이 대량으로 취득·복제되어 서비스에 이용된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무임승차’를 허용하면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평을 발표함.
- 퍼플렉시티는 오픈AI의 기술자들이 ‘22년에 설립. 아마존닷컴 창업자 제프 베조스와 엔비디아 등이 출자했으며, AI 검색의 유력 스타트업으로 전 세계 1500만 명 이상의 월간 이용자를 보유 중.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가 제휴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