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を、もっと身近なビジネスパートナーへ」

KOTRAは、韓国の国営貿易投資振興機関です。
(所在地: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2-5 霞が関ビル5階)

HOME > 동경 IT 뉴스 > 日인터넷쇼핑몰 70%에서 다크 패턴 확인(8.5 니혼게이자이신문)

동경 IT 뉴스 상세

日인터넷쇼핑몰 70%에서 다크 패턴 확인(8.5 니혼게이자이신문)

- 교묘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크 패턴’이 일본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음. 소비자청 등이 조사한 결과, 일본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의 70%에서 확인.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 경품표시법이나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 보호 규정 마련이 요구.
- 다크 패턴은 스마트폰 앱이나 쇼핑몰 사이트에서 소비자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 표시나 구조. 소비자 피해가 연간 1조 엔을 넘는다는 추산도 있음.
- 소비자청 국제소비자정책연구센터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매출액이 크고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일본 내 총 60개 사이트를 추출. OECD 등이 정의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지 조사함.
- 조사 결과, 소비자가 조작하기 전에 선택지가 미리 선택되어 있는 ‘사전 선택’이 전체의 70%가 넘는 45개 사이트에서 발견. 구매 화면에서 정기 구매가 이미 선택되어 있거나, 메일 매거진 수신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됨.
- 다음으로 39개 사이트에서 확인된 것은 여러 선택지 중 특정 항목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방식. 요금이 가장 높은 요금제를 표시하고, ‘모든 요금제 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
- 이밖에 ▽구매 시 회원가입을 요구하거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경우(34개 사이트) ▽서비스 해지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16개 사이트) ▽수량을 표시하지 않고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경우(13개 사이트) 등이 확인. 여러 수법을 사용하는 사이트도 존재함.
- 일련의 표시는 경품표시법, 특정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존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연구센터도 “수요자가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독점법이나 경쟁정책상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하지만 사이트 운영 측은 고객 확보 등 마케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조사보고서는 “마케팅과 다크 패턴은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최근 전국 소비생활센터에 다크 패턴 관련 상담이 잇따르고 있어, ‘22년도 ‘소비자 의식 기본조사’에서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터넷 예약이나 구매 시 다크 패턴을 보거나 경험했다고 응답.
- 소비자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정기구독 관련 상담은 ‘24년에 8만9893건으로, ’21년의 1.7배가 넘어섬. 소비자청은 상품 구매 횟수, 계약 기간, 결제 금액, 해지 조건과 방법 등을 확인하고, 최종 확인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