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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개정(7.23 니혼게이자이신문)
- 총무성은 메타버스 상의 아바타를 AI 등이 움직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촉구 방침.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서비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
- 총무성이 23일 전문가 회의에서 보고서 초안을 제시. 의견 공모를 거쳐 9월 하순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메타버스 원칙’을 개정.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대응을 요구.
-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공간으로 이용자는 아바타를 조작해 자유롭게 움직임. 전용 고글 등을 사용해 현실 사회처럼 다른 이용자와 대화 등 교류를 할 수 있음.
- 기술적으로는 AI가 아바타를 움직이는 것도 가능. AI 아바타와 무의식적으로 교류하거나 부정한 AI 이용에 휘말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내용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신원 확인이 완료된 아바타라고 명시하는 등의 체계를 사업자에게 요구.
- 익명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나 기술 및 비용 문제로 본인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요구.
- 교육, 건설 등의 분야에도 이용이 확대되어 메타버스 시장의 확대가 예상. 신기술에 대응한 가이드라인으로 재검토 예정.
- 현실공간에 디지털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AR) 등도 새 가이드라인의 대상. AR은 야외 이용도 많아, 서비스에 몰입해 교통사고 등을 일으킬 위험도 존재. 사업자에게 기능 제한이나 주의 환기 등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
- 기업이 이용자로부터 생체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거나 데이터 관리 방법을 명시하도록 요구. 야외 등에서 이용자 외의 사람이 AR에 비치는 상황을 가정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도 언급 예정.
- 총무성이 23일 전문가 회의에서 보고서 초안을 제시. 의견 공모를 거쳐 9월 하순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메타버스 원칙’을 개정.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대응을 요구.
-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공간으로 이용자는 아바타를 조작해 자유롭게 움직임. 전용 고글 등을 사용해 현실 사회처럼 다른 이용자와 대화 등 교류를 할 수 있음.
- 기술적으로는 AI가 아바타를 움직이는 것도 가능. AI 아바타와 무의식적으로 교류하거나 부정한 AI 이용에 휘말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내용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신원 확인이 완료된 아바타라고 명시하는 등의 체계를 사업자에게 요구.
- 익명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나 기술 및 비용 문제로 본인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요구.
- 교육, 건설 등의 분야에도 이용이 확대되어 메타버스 시장의 확대가 예상. 신기술에 대응한 가이드라인으로 재검토 예정.
- 현실공간에 디지털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AR) 등도 새 가이드라인의 대상. AR은 야외 이용도 많아, 서비스에 몰입해 교통사고 등을 일으킬 위험도 존재. 사업자에게 기능 제한이나 주의 환기 등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
- 기업이 이용자로부터 생체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거나 데이터 관리 방법을 명시하도록 요구. 야외 등에서 이용자 외의 사람이 AR에 비치는 상황을 가정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도 언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