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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우정, 개인정보 부정이용을 방지(7.8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우정은 올 가을까지 그룹의 영업 시스템을 정비. 예금 잔액 등의 정보를 영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우체국에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도록 함. 유초은행의 고객 정보를 부정하게 보험 판매에 사용했던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생각.
- 보험업법이나 은행법 등은 예금 잔액이나 정기예금 만기일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 판매 영업을 하려면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금융상품 영업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
- 우정그룹의 유초은행과 간포생명보험은 창구 업무와 영업을 대리점인 일본우편에 위탁. 기존에는 우체국의 영업 시스템에서 우체국은행과 간포생명의 모든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유초은행의 고객에 대해 간포생명의 보험상품 판매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 정보 열람이 가능.
- 일본우정은 시스템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부정이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24년에는 일본우정이 유초은행의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용해 보험상품과 투자신탁의 영업처 리스트를 작성한 문제가 발각. 대상자는 약 1000만 명에 달해, 그룹 각사의 임원이 감봉 처분을 받는 사태로 발전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