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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청, 투자형 클라우드펀딩에 발행액 규제완화안 (2.19 일본경제신문)
일본 금융청은 18일 금융심사의회 시장제도 워킹그룹에서 주식투자형 클라우드펀딩(CF)의 규제완화안을 제시함. 기업이 1년 이내에 발행가능한 금액의 산정 방법을 재검토하여, 주식투자형CF에서만은 1억 엔 미만의 발행이 가능토록 할 예정.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하겠다는 생각임.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은 주식투자형 CF이외의 사모책 등의 자금조달액과 합쳐서 1억 엔 미만의 발행이 가능. 주식투자형 CF를 하고 있는 일본 크라우드캐피탈의 시바하라 유키 CED는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발행금액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금융청은 금융심사의회의 논의를 참고해, 주식투자형 CF에서는 1억 엔 미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내각부령을 개정할 방향임.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은 주식투자형 CF이외의 사모책 등의 자금조달액과 합쳐서 1억 엔 미만의 발행이 가능. 주식투자형 CF를 하고 있는 일본 크라우드캐피탈의 시바하라 유키 CED는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발행금액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금융청은 금융심사의회의 논의를 참고해, 주식투자형 CF에서는 1억 엔 미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내각부령을 개정할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