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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정보유출에 5년 이하 징역(2.2 니혼게이자이신문)

- 경제안보상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을 인증하는 ‘보안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의 전모가 밝혀짐.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 경제안보 정보’를 새롭게 지정하고, 정보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부과.
- 일본은 정기국회에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법안'(가칭)을 제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었으나, 새로운 법을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꿈.
- 경제안보 정보 적격성 평가는 특정비밀보호법과 새 법으로 2단계 구성.
- 기밀성이 높은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특정비밀보호법 제도로 대응. 이 법은 기밀 누설에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이보다 기밀성이 낮은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를 새 법에서 정한 중요 경제안보 정보로 규정.
- 미국은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톱시크릿(기밀), 시크릿(극비), 컨피덴셜(비밀) 등 3종류로 구분하며, 중요 경제안보 정보는 컨피덴셜에 해당. 제도가 정비된 구미 각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생각임.
- 일본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기업과 기밀을 포함한 기술의 공동개발이나 자격보유를 조건으로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직원들이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정보를 유출할 경우 기업에도 벌금을 부과.
- 일본정부는 적격성 평가 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할 때 대상자의 신원을 조사. 조사는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총리가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구조로 하며, 내각부에 전문기관을 두는 방향임. 총리는 조사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기밀 제공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는 각 부처가 최종 판단.
- 조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이직한 경우 등에도 10년 이내라면 새로 자격을 부여할 때 재조사를 생략이 가능함.
- 간첩 활동과의 연관성, 범죄나 약물 사용 이력, 배우자의 국적 등도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 이에 부칙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넣을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