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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능동적 사이버 방어 법안 제출 시기 밝히지 않아(1.31 니혼게이자이신문)

- 기시다 총리는 30일 시정방침연설에서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가능케 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제출 시기를 제시하지 않음. 일본은 당초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작성 작업이 늦어지고 있음.
- 기시다 총리는 “사이버 대응 능력 향상은 점점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면서, 관련 법 정비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화하겠다”고 설명함.
- 일본정부는 ’22년 말 정리한 안보 관련 3개 문서에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도입하겠다고 명기. ‘24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
-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 법 해석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자위대법 등 광범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