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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5G 이용을 허용(1.29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은 2024년도에 드론의 5G 통신회선 사용을 허용할 방침. 원격조종으로 드론이 보내는 데이터의 양을 늘려, 고화질 영상의 실시간 확인으로 재난 구조와 인프라 점검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인력난 해소로도 이어져, 시장규모는 3년간 약 6배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 5G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즉시 송수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항공 촬영으로 4K 고화질 영상 등을 중계할 수 있음.
- 현재는 5G를 사용하는 단말기의 상공 이용은 전파법 등으로 금지. 시행령 등을 개정해 드론에서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임.
- 기업들은 이미 드론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 Kao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효고현 등에서 50kg 이상의 짐을 장거리 수송하는 실증 실험을 검토하고 있음.
- 이착륙 지점에 드론으로 배송한 후 주문자의 집 등 ‘라스트 1마일’을 UGV(자동배송로봇)를 활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미래 구상도 존재.
- 조사기관 YH리서치에 따르면, 5G에 대응한 드론의 세계시장 규모는 ‘22년의 1억2034만 달러에서 ’25년에는 6억9740만 달러로 확대. ‘29년에는 22억 2900만 달러에 달할 전망.
- 드론을 활용한 배송 효율화에 대한 기대도 있음. 드론서비스추진협의회의 마에다 이사는 “향후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원격 운용할 때는 5G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
- 통신 속도는 4G의 최대 100배로, 드론이 5G 통신 회선을 사용할 경우, 방해물이 없는 하늘에서 전파를 발신하기 때문에 일반 휴대폰과 혼선해 통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 일본은 드론 이용 주파수 대역과 전파 출력을 좁혀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드론 비행도 규제 완화를 검토. 현재는 무선랜으로 통신할 때 가정용과 같은 2.4GHz 주파수 대역이 주로 사용. 고속도로 ETC 단말기 등에서 허용하는 5.8GHz 대역을 ‘24년도에 드론에도 개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