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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T법 개정으로 사명 변경 가능케(1.25 니혼게이자이신문)

- NTT법 개정안에 대해 일본정부가 NTT의 사명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시마다 아키라 사장이 변경 검토를 표명. 회사에 부과하는 연구성과 공개의무를 폐지하고 외국인 임원 규제도 완화. 26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정식사명인 ‘일본전신전화’에 대해 시마다 사장은 지금까지의 “전신, 전화가 주된 사업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NTT로 바꾸는 등 자유도를 부여해 주길 바란다”는 생각을 제시. 사명을 바꾼 경우에도 NTT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일본정부는 총무상의 승인이 필요한 NTT의 잉여금 처분 절차도 재검토
- 현재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임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함
- 총무성의 전문가회의가 NTT법 개정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총무성은 1차 답신안을 정리해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 제출을 위해 조정을 진행
- 경제안보와 통신의 전국 균등 제공, 공정경쟁 등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2025년 정기국회를 목표로 관련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