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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성, 플로피디스크 사용 지정을 폐지(1.22 니혼게이자이신문)

- 경제산업성은 플로피디스크 등을 기록 매체로 지정하는 규제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소관 성령을 개정. 디지털청이 내세운 구조개혁을 위한 ‘디지털 원칙’ 추진을 위한 대응임.
- 디지털청에서는 ‘디지털 원칙에 맞춘 규제 일괄 개선 계획'(’22.6)과 ‘디지털 원칙에 입각한 아날로그 규제 재검토에 관한 공정표'(’22.12)를 수립하고, 각 부처의 아날로그 규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
- 경제산업성 관할의 현행법에는 신청이나 신고 방법에 대해 플로피디스크 등 특정 기록매체의 사용을 규정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 이는 절차의 온라인화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문서 작성 등의 규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해석 상 가능하나, 현행 규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이용여부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음.
- 이에 ‘플렉시블 디스크(플로피 디스크)', ’CD롬' 등 구체적인 매체명을 규정하고 있는 경제산업성 소관 성령에서 매체명을 삭제하고, ‘전자기적 기록매체' 등 추상적인 규정으로 재검토하는 등 필요한 개정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