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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방 대책 법 개정안, 총무상 “피해자 구제 기대”(1.17 니혼게이자이신문)

- 마츠모토 총무상은 16일, 인터넷상의 비방을 억제하기 위한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SNS 등 플랫폼 사업자의 대응이 빨라져 피해자 구제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총무성은 26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 X(前트위터), 메타 등을 염두에 두고 게시물 삭제 기준 마련, 삭제 요청 후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 대응과 피해자 통지 의무, 신청 창구 정비·공표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방침. 현재로서는 신청 창구를 알기 어려우며, 방치 시 명예훼손이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마츠모토 총무상은 “비방 등의 불법 유해정보 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게시물 삭제 관련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람을 해치는 비방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