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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정리(1.16 요미우리신문)

-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한 논의에서 문화심의회 소위원회는 15일, 문장이나 이미지 등 저작물을 활용한 AI 개발 및 이용 시 어떤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화청이 정리한 초안을 큰 틀에서 승인함.
- AI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개정에는 나서지 않음. 권리침해 대상 해석 등 위원 간 의견이 갈리는 쟁점도 남아 있어, 향후 공개 의견공모를 거쳐 논의를 거듭해 연내 결론을 내릴 방침.
- 저작권법은 2018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30조 4 규정에서 저작물을 AI가 무단으로 기계학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 다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무단 학습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음.
- 초안에서는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로, AI의 학습용으로 향후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비밀번호 등으로 방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학습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 다만, 예를 들어 신문기사라면, AI 학습용으로 정리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권리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향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개별 기사의 경우도 권리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림.
- 또한, 기존 저작권법 사고방식에 따라 작풍이나 화풍 등 아이디어가 유사하기만 하면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초안에 적시된 것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유사한 아이디어의 작품이 AI에 의해 대량·고속으로 생산되는 현실에 비추어 ‘위화감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음. 기존 저작권법의 틀에서 AI 기술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밖에 초안에서는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글이나 그림, 음악 등을 의도적으로 출력시킬 목적으로 특정 작품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는 경우 등을 무단 학습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 예시함.
- AI로 생성된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생성할 때 인간이 부여한 지시 내용이나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함.
- 만화 등 해적판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도 언급. 해적판 사이트임을 알면서도 학습시킨 경우, AI 이용자뿐만 아니라 개발·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함.
- 일본신문협회는 AI를 활용한 무단·무질서한 저작물 이용이 언론사에 타격을 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규칙 정비를 요구하고 있음.
- 창작자 측에서도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 이번 초안에 대해 성우이자 ‘일본애니메이션필름문화연맹' 사무국장인 후쿠미야 아야노 씨는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는 해석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느슨하다”고 비판. “저작물을 학습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