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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영문번역에 AI를 활용(1.14 아사히신문)

- 일본 법무성은 법령의 영문번역에 AI를 활용하기 시작. 지금까지는 영문 번역 공개에 평균 약 2년 반이 걸렸으나, AI를 활용해 중요 법령의 공포·개정 후 ‘1년 이내’ 공개를 목표로 함. 영문 번역을 신속하게 공개해 국제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으로, ‘24년도에는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
- 일본은 2009년, 법령의 영문 번역을 공개하는 ‘일본 법령 외국어 번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을 시작. 일본에는 8천여 개의 법령이 존재하며, ’23년 11월 말 기준 915개의 법령과 규칙을 영문으로 번역해 공개하고 있음.
- 영문 번역은 먼저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의 영문 번역 원안을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일본과 미국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원어민들이 점검한 후 공개하고 있음.
- 원안 작성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산 등의 사정으로 위탁할 수 있는 건수가 한정. 이에 각 부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병행해 자체적으로 원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존재함. 영문 번역본 공개까지 걸리는 약 2년 반 중 원안 작성에 약 2년이 소요된다고 함.
- 법무성은 ‘19년, 법령의 국제발신을 검토하는 전문가회의를 설치. 국내외 비즈니스 관련 위원들로부터 “번역이 최신이 아니면 혼란이 생긴다”는 등 속도 향상을 요구받았으며, 신속화를 위해 AI 활용을 검토해 왔음.
- 올해 연구기관 및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법령 번역에 특화된 AI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 긴 법령도 몇 시간 정도면 정확한 영문 번역 원안을 만들 수 있게 됨.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두 배 이상인 320개 법령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