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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탈탄소화에 20조 엔 지원(1.12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은 총 20조 엔 규모의 탈탄소 지원을 발판으로 기업에 배출량 거래제도 참여를 요구.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만들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지도와 권고를 검토함.
- 경제산업성은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추진법 개정안을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이 같은 대책을 담을 생각.
- 참여를 지원요건으로 하는 것은 유럽 등에 비해 뒤처진 일본의 배출량 거래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 현재 참여 기업은 일본국내 배출량의 50% 정도로, 대응이 필요한 업종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량 거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의무화로 기업의 대응을 유도할 수 있음.
- 배출량 거래는 EU와 중국,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도입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일본에서는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는 형태로 23년도에 시작. 23년 12월 현재 일본제철, 히타치제작소, 도요타자동차, 도쿄전력 홀딩스 등 56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참가기업들은 25년도 등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으나 내용은 자율적으로 책정. 탈탄소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 기업 확대와 더불어 높은 목표 설정이 필요함.
- 경제산업성이 만드는 제철 등 업종별 가이드라인에서는 ‘배출 이산화탄소(CO2)를 몇% 줄인다’는 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전망으로, 목표가 타당한지 제3의 기관이 인증하도록 함.
- 지금까지는 경제단체나 업종별 단체가 자발적 행동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목표 지표, 기준연도 등이 제각각이었음.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통화하겠다는 취지.
- 26년부터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정부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우선 행정지도로 개선을 촉구하고, 그래도 대응이 미흡한 기업에는 권고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치를 강화한다는 구상임.
- GX 추진법에서는 일본정부가 10년간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 전환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 수소를 이용한 제철 기술 실용화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지금까지는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력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지원의 요건으로 삼음으로써 대응을 압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