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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지도 제공자 인증제 도입(1.9 니혼게이자이신문)

- 경제산업성은 자율주행과 드론의 안전운행을 위해 3D 지도와 교통정보 등의 데이터 제공 사업자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할 방침. 자율주행 기술에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신뢰도 높은 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생각임.
- ‘24년 봄 무렵에 정보처리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 ‘공익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인증 제도를 신설하며, 자율주행이나 드론의 안전운행 외에도 전선, 수도관, 가스관 등 인프라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일본에서는 도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 등이 출자한 다이나믹맵플랫폼이 3D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이 인증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자율주행은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한 주변 차량·보행자·노면 상태의 실시간 정보와 3차원 지도가 필수적. 주변 정보와 지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고나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음. 드론에는 철탑 등 장애물이나 날씨에 대한 정보가 필요.
- 경산성은 인증 시 사이버 공격 대응 등의 보안 대책과 정보 관리 체제를 심사. 여러 시스템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체계의 정비와 사업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재무 기반도 요건으로 삼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