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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대기업의 앱·결제 독점을 규제(12.27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스마트폰 기본 소프트웨어(OS) 제공 기업이 앱스토어 운영이나 결제 시스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 스마트폰의 앱 판매과 결제 시스템 분야에서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임.
- 일본은 2024년 중 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조정. 독점금지법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법을 관할하게 됨.
- 주요 규제 대상은 (1)앱스토어·결제 (2)검색 (3)브라우저 (4)OS 등 4개 분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포획이나 경쟁사 배제로 이어지는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방침.
- 위반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산정 방법 등 법안의 세부 내용은 24년 봄까지 구체화. 독점금지법을 참고하면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액의 6%가 기준이 됨.
- 대상 기업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 여러 지표를 조합해 정부가 지정하는 방향. 애플과 구글 등 거대 기업이 중심이 되며, 일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큼.
- 아이폰에서의 앱 판매를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결제도 애플의 시스템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앱 사업자는 결제 금액의 최대 30%의 수수료를 애플에 징수.
- 구글은 외부 스토어를 허용하고 있지만, 결제는 자사 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양사가 앱 내 결제 분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같은 콘텐츠나 서비스라도 PC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존재함.
- 일본은 애플과 구글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양사의 스마트폰 분야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새 법을 통해 타사가 운영하는 스토어나 결제 시스템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전제로 받아들이도록 양사에 촉구할 방침.
- 검색과 관련해서는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 예를 들어 구글에서 비행기나 레스토랑 예약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반드시 구글의 서비스가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