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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청,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 방지에 나서(12.21 니혼게이자이신문)

- 문화청은 20일,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방식을 검토하는 문화심의회 소위원회에서 저작권자 측이 복제 방지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무단으로 기계학습을 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함.
- 소위원회는 초안을 바탕으로 2024년 3월까지 논의를 정리할 예정. 저작권법 개정이 아닌 현행법 규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방침임.
- 현행 저작권법은 AI에 기계학습만 시키면 문장이나 이미지 등의 저작물을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제시되지 않음.
- 초안은 저작권자 측이 기계학습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향후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 AI가 무단으로 학습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예시함.
- 저작권자가 생성형 AI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롬프트(지시)를 AI가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