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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재택근무, 자기신고로 시간관리 가능케 (12.24 일본경제신문)

후생노동성은 23일, 재택근무에 관한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발표함. 노동자의 자기신고만으로 노동시간을 관리해도 원칙적으로 문제없다는 취지를 방침으로 명확히 할 방침. 노사 양쪽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생기더라도 업무의 시작과 끝내는 시간을 관리하면 된다고도 확인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은 2021년 3월까지 개정할 예정. 대기업의 대다수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보급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재택근무는 노동기준법과의 관계에서 ‘번잡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오해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수법을 후생노동성이 명기.
노동시간은 컴퓨터의 로그 등으로 기업이 객관적인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자기신고된 시간의 정확성에 대해 기업의 책임은 묻지 않음. 출근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일과 심야노동도 할 수 있으나,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금지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명기할 방침.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는 7월 시점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업은 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는 74.7%에 달한 반면, 99명 이하에서는 17.6%에 그침. 마찬가지로 정규사원과 비정규사원의 실시율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택근무의 대상자를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명기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