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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세청, 디지털청과 연계해 확정신고를 일부 자동화 (9.10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 스마트폰 카메라로 원천징수표를 인식시키면 필요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을 도입. 이미 기업과 개발 중에 있으며, 2022년 1월에는 운용을 시작할 방침. 납세의 DX를 추진하여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
- 확정신고는 회사원과 개인사업자가 연간의 소득총액을 확정시키는 작업으로, 매년 2000만 명 이상이 하고 있음. 회사원의 경우, 연말조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1)급여가 2000만 엔 이상인 경우 2)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3)6곳 이상의 지자체에 고향납세(지자체에 기부하여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를 하는 경우 4)주택대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이 됨.
- 국세청은 디지털청과도 연계하여 기업과 개발을 추진. 자동기입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확정신고를 할 때 사용하도록 함.
-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원천징수표를 인식시키면 기재된 급여 등의 총액과 원천징수세금 등이 반영. 이 데이터들은 확정신고 전반부분의 절차로, 그 후의 고향납세 공제 신고절차 등은 따로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필요가 있음.
- 지금은 기업이 종업원에게 종이로 된 원천징수표를 나눠주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는 적힌 숫자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있음. 자동화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오입력을 막는 효과도 있음.
- 일본은 사무부담의 경감과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 수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왔으며, 코로나19 감염방지의 관점에서도 국세청은 인터넷 수속을 장려하고 있음.
스마트폰카메라를 사용한 자동입력 도입은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에는 마이넘버 등을 사용해 급여와 의료비 등의 데이터를 각각 집약시켜 몇 번의 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구조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