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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밀보호를 위해 방어장비품의 조달처 심사 (11.21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미사일과 함선 등의 방어장비품에 대해 국가가 조달처를 심사하는 새로운 구조를 검토할 방침. 장비품에 내장하는 부품과 기업이 다루는 기기에서 기밀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신뢰성을 엄격히 검사.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려가 높은 중국산 기기의 사용을 막고, 국산장비 및 미국 등과의 공동개발의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생각.
-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가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권한 등을 규정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며, 2023년도부터의 운용개시를 예정, 2022년의 통상국회에의 제출을 목표로 함.
- 중국의 화웨이 제품 등에 대한 적용을 시야에 넣고 있으며, 기시다 정권이 중시하는 경제안보의 일환으로 공급망에서의 정보보안을 꾀함.
- 방어성은 항공기, 탄약 등 장비품의 조달처에 자위대가 요구하는 용도 등의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때문에 장비품에 내장된 부품과 통신기기 등을 통해 이들이 유출되면 외국에 장비의 약점과 작전정보가 전달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사이버공격 등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전투기 등을 공동개발하는 미국도 대책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지적. 19년도부터 안보상 위험성이 있는 통신기기를 모든 정부부처에서 조달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음.
- 새로운 법에 근거한 심사는 방어성에서 담당하며, 계약이 정해진 회사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부품과 컴퓨터 등 인터넷에 연결하는 통신회선 및 단말의 적절성을 조사.
-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제조용으로 설비를 도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며, 도입이 끝난 설비에 대해서도 어느 국가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등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점검. 사원이 업무 외로 사용하는 개인용 휴대전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정보유출과 사이버공격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가 해당하는 제품의 계획변경을 요청. 응하지 않을 시, 계약해제의 가능성도 있음.
- 장비의 조달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자본관계와 기밀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 및 국적의 보고가 의무화. 유학경험 등 해외기관과의 관계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자본과 사람에 대한 제약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제조공정에서 부품과 기업의 설비에 대해서도 국가가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