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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 대기업 앱스토어 규제 강화(4.17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에서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IT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새 법은 앱스토어의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고, 위반 기업에는 매출액의 20%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 앞서는 유럽형 규제를 정비하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생각임.
- 공정위가 정리할 조문의 전체 내용이 공개됐으며, 4월 중 정기국회 제출이 목표. 통과되면 2025년 말까지 시행될 전망.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으로 불리는 새 법은 기존 독점금지법과는 다른 ‘사전 규제’를 처음으로 도입.
- 디지털 분야는 움직임이 빨라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금지 사항을 제시해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적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생각.
- 일정 규모 이상의 스마트폰 OS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안 공포 후 6개월을 목표로 사업자를 지정.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있음.
- (1)앱 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타사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2) 단말기 구입 시 초기 탑재된 앱을 삭제하기 어려운 사양으로 만드는 행위 (3)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4)OS 운영을 통해 알게 된 타사 데이터를 자사 앱에 활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소비자들은 다양한 앱을 저렴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IT 대기업들은 시행을 앞두고 기술적 준비 등이 요구됨.
- IT 대기업에는 공정위에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 과징금은 일본국내 해당 위반 분야 매출액의 20%로 설정하며, 위반을 반복하면 최대 30%까지 부과. 공정위의 동 분야 과징금은 통상 6%였기 때문에 산정 비율은 3배 이상 높아진 것. 수십조 엔의 매출을 자랑하는 IT 대기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음.
- IT 대기업을 배려한 항목도 존재. 진입하는 앱스토어의 보안과 데이터 관리 상황, 청소년 보호 대책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 EU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적용, IT 대기업에 앱스토어 개방 등을 요구함. EU 집행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총매출액의 10%를 제재금으로 부과. 위반을 반복하면 최대 20%까지 올라가게 됨.
- 미국은 별도의 규제는 없지만 IT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활발.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