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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구글 광고를 행정처분(4.16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상의 ‘확약 절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 디지털 광고 송출 시 LINE야후의 거래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으며, 구글은 이미 자발적으로 개선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공정위는 조만간 계획을 승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속한 회복을 꾀함.
- 구글에 대해서는 검색 서비스에 대한 심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광고 사업 처분을 선행. 검색을 강점으로 광고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구글에 대해 해외 당국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중.
-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디지털 광고 중 ‘검색 연동형 광고’라는 서비스로, 인터넷 검색어에 연관된 광고를 검색 사이트에 표시하는 방식. 구글과 야후는 자사 검색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 외에 제3의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수익을 배분.
- 야후는 2010년 구글과 제휴를 맺고 구글의 검색엔진과 검색연동형 광고 게재 시스템을 사용. 구글은 2010년대 중반, 야후가 거래처인 포털사이트 측에 제공하던 모바일 단말기용 검색연동형 광고에 대해 야후 측에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야후 측도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내용을 변경. 야후는 이를 거부할 경우,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계약변경으로 인해 야후의 거래 사이트는 모바일 기기용 검색연동형 광고를 제공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공정위는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나 사적 독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2년 심사를 시작. 구글은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야후에 대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임.
- 공정위는 24년 3월 확약 절차에 따라 구글에 위반 혐의가 있다고 통보. 확약 절차는 공정위의 행정처분 중 하나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납부명령과 달리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계획을 제출. 내용이 미흡할 경우 심사가 재개되지만, 이번에는 공정위가 경쟁 회복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마무리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