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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앱스토어 개방 의무화에 안전대책 포함(4.13 니혼게이자이신문)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하는 IT 대기업을 규제하는 새 법에 안전대책이 포함될 전망. 애플 등에게 앱스토어를 타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IT 대기업에 새로운 스토어와 앱의 보안 대책 감시를 용인.
- 스마트폰의 기본OS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유. 공정위는 스마트폰 시스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IT 대기업을 규제하는 새 법을 4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현재 양사가 과점하고 있는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 운영을 다른 기업에도 개방하도록 의무화. 위반 기업에는 과징금 등 엄격한 벌칙을 부과.
- 애플은 자사 ‘App Store’에서 배포하는 앱에 대해 악성코드 대책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심사. IT 대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앱스토어 진출 시 유통 앱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음.
- 새로운 법에는 철저한 보안 대책이 포함. IT 대기업이 새로운 앱스토어의 보안 대책과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상황, 과격한 앱 제한 등 청소년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는 법안의 보완책으로 IT 대기업의 감시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과도한 감시는 타사의 진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안전 대책과의 균형을 중시하면서 신중하게 내용을 작성할 방침.
- 새로운 앱스토어 용으로 앱 심사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 보안에 정통한 업계 단체와 함께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총무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 부처와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연락회의도 마련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