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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지재권 침해, 데이터 학습은 규제 대상서 제외(3.22 니혼게이자이신문)

- 내각부는 21일,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AI 시대 지식재산권 검토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중간 정리안을 제시. 저작권 이외의 지재권에 대해 AI에 학습시키는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
- 검토회는 2023년 10월에 시작해 총 6회째를 맞이. 그동안의 논의 및 업계단체와 각 부처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골자안을 작성. 4월 중으로 중간 정리안을 마련해 6월쯤 발표할 정부 지식재산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
- 생성형 AI 서비스와 저작권 이외의 의장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재권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AI에 의한 학습 단계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 AI를 이용하거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지재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산출물이 디자인이나 로고 등 지재권을 가진 창작물 등과 유사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힘.
- 저작권은 문화청 소위원회가 지난 2월, AI의 문장이나 이미지 등의 무단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리한 바 있어, 그 논의도 염두에 둠.
- 골자안은 기술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명기. 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인지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워터마크’ 등의 방법을 꼽음.
- 인터넷상의 정보 발신자를 명시하는 ‘OP(Originator Profile)’은 콘텐츠의 출처나 가공 정보 등의 이력 관리에 유용. 자동 수집 시스템을 통해 유료 콘텐츠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도 설명함.
- 21일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 관점에서의 AI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 AI 서비스 사업자, 권리자, 사용자가 각각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제시.
-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약관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눔.
- 지난 검토회에서는 창작물 저작자에 대한 이익 환원 방식도 의제로 다뤄짐. 권리자가 학습용 데이터를 정비하거나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해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 등을 예로 꼽음.
-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AI 학습에 활용한 저작물 정보를 기록해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