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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T 법 개정, 전국 일률적 고정전화 통신이 전제(3.15 니혼게이자이신문)

- 총무성은 14일, NTT법 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 통신의 유니버설 서비스 재검토를 둘러싸고 기존대로 고정전화 등에 사용하는 고정통신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합의. 광섬유 등 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브로드밴드 중심의 제도 설계가 예상됨.
- NTT법은 NTT에 고정전화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NTT는 그동안 현재의 고정전화에서 휴대전화 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을 요구해 경쟁사들이 우려를 표명해 왔음.
- 유니버설 서비스에서는 비수익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의 대상도 검토 과제가 됨.
- 보조금은 결국 국민이 넓고 얇게 부담하는 구조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 중심의 제도로 하면 고정전화보다 이용료가 비싼 만큼 국민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옴.
- 14일 열린 공정 경쟁 환경 확보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총무성은 기본적인 생각을 제시. NTT가 옛 일본전신전화공사로부터 물려받은 통신 인프라에 대해 “기존 인프라의 유지와 공정한 이용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