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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험, 국가 개입은 ‘전쟁 면책’(3.16 니혼게이자이신문)

-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등 일본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해킹 등 사이버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에서 외국 정부가 개입한 중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는 ‘사이버 전쟁 면책’ 적용 기준을 도입할 방침. 정부 차원의 대규모 공격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중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 등에서는 방어책의 재검토가 요구됨.
- 미사일 공격 등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사전에 위험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손해보험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인터넷 공간에서도 국가가 배후로 추정되는 공격이 증가. 세계 최대 보험 시장인 영국 로이즈보험업자협회는 사이버 전쟁 면책 문안을 만들어 2023년부터 보험사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쓰이스미토모해상과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해보험은 4월부터 사이버 보험의 신규 계약이나 갱신 시 약관을 개정. 면책 대상에 ‘국가가 관여한 공격’, ‘중요 인프라나 사회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격’ 등의 기준을 추가함. 손해보험재팬은 2월부터, 도카이해상화재보험은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같은 조치를 시작.
- 사이버 전쟁 면책에 해당한다는 입증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음. 사이버 공격이 국가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공공기관 등 제3자의 견해가 근거. 몸값을 노린 랜섬웨어 공격이나 정치적 사상을 내세운 민간 해커 집단에 의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