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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청,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3.13 요미우리신문)

- 문화청은 생성형 AI 개발이나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 수집에 나섬. 상담창구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파악, 대책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간을 들여 창작한 작품과 유사한 글이나 그림이 AI로 대량 생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는 창작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
- 사례 수집은 주로 문화청이 지난해 가을 개설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법률상담창구’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 올해 2월 말 사이트 접수 화면에 상담 내용 선택 항목에 ‘AI와 저작권에 대해’라는 항목을 추가함.
- 이 창구는 창작자 등으로부터 일의 계약이나 보수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 문화청이 위탁한 변호사가 무료로 대응하고 있음. 저작권 침해나 침해 의심 상담도 받아, 저작권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
- 201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글이나 이미지 등 저작물 학습이 가능. 권리자 단체 등에서는 저작물이 무단으로 학습된 데다, 유사한 생성물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음.
- 문화심의회 소위원회는 2월,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현행 저작권법 해석을 명확히 하는 ‘방향성’ 초안을 큰 틀에서 정리했으나, AI학습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례나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 논의에는 나서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