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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기업에 게시자 정보 공개 강화(3.12 니혼게이자이신문)

- 법무부와 총무성은 조만간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IT 기업 등 수십 개사에 일본법인 등록을 요청할 예정.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나 비방이 확산됨에 따라 게시자 정보 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
- 인터넷상의 비방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자 정보 공개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일본에 본사가 미등기 상태면 재판을 위해 현지 대사관을 통해 고소장을 보내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 회사법은 외국기업이 계속해서 사업하는 경우에 본국에 본사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어길 시 10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자민당 등이 대응을 요구해왔음.
- 법무성, 총무성은 2022년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48개사에 본사 등록을 요청.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마케팅이나 홍보를 담당하는 일본법인 등기 등에 머물러 있었음.
- 지금까지 48개사 중 37개사는 등기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11개사는 통신사업을 휴폐업. 등기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긍정적이지 않은 대응이 있었음.
- 국세청은 ‘23년에 등기에 따른 세금 부담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이전보다 등기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
- 이번 조치는 ’22년 대응 이후 총무성에 전기통신사업 신고를 한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SNS 관련 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생성형 AI의 발달과 새로운 SNS의 등장으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비하겠다는 생각.
- 현재 비방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계속 증가. 총무성이 위탁 운영하는 ‘불법·유해정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2년도에 5745건으로 8년 연속 5000건을 넘어섬.
- 이번 요청에서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등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회사법 해석도 설명.
- 회사법은 외국 기업이 일본에 등기할 때 일본에 주소를 둔 대표자를 1명 이상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대리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나 소송 대책으로 변호사 사무소가 대표자가 되는 사례가 있어 등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음.
- 법무성은 외국 기업의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표자로 등기하고 주소에 변호사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으며, 이번 요청에 맞춰 대상 기업에 전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