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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문화심의회, 생성형 AI 무단 학습에 제동(2.29 니혼게이자이신문)

-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련 견해를 검토하는 문화심의회 소위원회가 2월 29일 개최.
- 일반 공모 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안을 문화청이 제시, 큰 틀에서 동의. AI의 무단 학습에 '제동'을 거는 내용으로, 3월 중에 열리는 문화심의회 분과회의에 보고한 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를 진행하기로 함.
- 이 방안은 생성형 AI의 이용 확대에 따라 저작권자와 개발 사업자, 이용자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검토에 착수. 개발이나 이용 단계에서의 권리 침해에 관해 현행법상에서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저작권법은 개발 단계에서 AI에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함. 또한 이용 단계에서도 경미한 이용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 초안에서는 특정 창작자의 창작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출력시킬 목적으로 AI에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기. 검색엔진과 AI를 결합해 인터넷상의 최신 정보를 가공하거나 요약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힘.
- 저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로는 유럽과 미국의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 판매를 예로 꼽음. 향후 판매가 예상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AI 학습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여 학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봄.
- 또한 해적판임을 알면서도 학습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 AI 개발 사업자가 권리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함.
- 소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생각을 재검토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