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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지역에서 드론 규제 완화(10.29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산간지역 등 과소 지역에서 드론 이용 규제를 완화할 방침. 비행경로에 사람이 없는지 감시하는 보조자 배치를 일정 조건에서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산간지역이나 낙도 주민들이 생필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임.
- 11월 2일 발표할 정부 경제대책에 반영. 기시다 총리는 10월 16일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로 드론의 무인구역에서의 가시권 밖 비행 사업화 검토를 가속화해 달라”고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함.
- 일본은 드론 비행의 난이도를 4단계로 구분. 1단계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이 조종하고, 2단계는 출발지와 도착지, 속도, 경로 등을 프로그래밍한 뒤 감시 가능 범위 내에서 자동 비행함. 레벨 3은 사람이 없는 강이나 숲 등 무인지역에서 가시권 밖에서 비행하는 것이며, 레벨4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주택가 등 사람이 밀집한 지역 상공을 비행할 수 있음. 모두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레벨 3과 4는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
- 이번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레벨 3에서의 운용으로,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이 낮은 곳에서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함. 안전 확보를 위해 사람의 출입이나 드론의 비행 상황을 감시하는 보조자 배치도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현행 제도에서는 철도, 도로, 선박 항로 등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을 비행할 때는 현지 보조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