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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심사(10.24 니혼게이자이신문)

-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스마트폰 초기설정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며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심사를 시작함.
- 구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검색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 당국이 규제를 강화. 해외와 보조를 맞춰 일본시장에서도 업체 간 경쟁이 저해되고 있지 않은지 실태 파악을 추진하기로 함.
- 공정위가 심사하는 것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출고 시 단말기에 구글의 검색 앱과 브라우저를 탑재하고 단말기 화면의 앱 배치 위치 지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 타사 검색 앱을 단말기에 탑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익의 일부를 제조사 측에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에 대해서도 조사하며, 제3자의 의견모집도 시작함.
- 일본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는 구글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해 타사의 사업 활동을 배제하는 행위가 있다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구글은 23일 “사용자에게는 인터넷 열람과 검색 등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건에서도 정부 및 업계관계자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 ‘빅테크’로 불리는 IT대기업의 거래에 대해, 공정위는 지금까지 아마존 재팬과 애플을 심사해 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태가 해결된 전례가 있음. 2022년 6월에는 IT대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개시를 공표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발표함.
- 스마트폰 검색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와 제재 절차는 서양 국가들이 앞서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18년에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의 벌금 지급을 명령. EU는 IT대기업에 대해 자사 우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에서도 미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소송의 심리가 9월부터 시작돼, 검색 서비스를 초기설정하는 계약의 시비가 가려지고 있음.
- 구글 측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규제와 제재에 반대입장을 강화하며 미국 소송에서도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