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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술연구에 대해 외국자금의 개시 의무 부여 (11.29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를 공적지원할 때의 새로운 지침을 연내에 작성할 방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자본제공과 겸업에 관한 정보개시를 연구자에게 의무화. 과학기술연구를 지원하는 ‘경쟁적 연구비 제도’의 총 130개의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임.
- 지금까지 외국자본의 개시는 조성사업에 요구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지침으로 경제안전보장상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생각.
- 경쟁적 연구비 제도는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이 소관하는 연구지원의 일부로, ‘문샷형 연구개발(파괴적 혁신 창출을 위한 도전적인 연구개발)사업’과 ‘전략적기반기술 고도화·연계지원사업’ 등의 조성사업이 존재함.
- 21년도의 당초예산은 총액 6300억 엔으로, ‘문샷형’의 지원대상은 히타치제작소와 고베대학이 참가하는 대규모 양자컴퓨터에 관한 연구개발과 도쿄대학과 오사카대학이 참가하는 고기능 AI 로봇에 관한 개발계획 등이 있음.
- 공적조성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연구자금의 출처와 명예교수 등 겸무하는 직책, 외국의 인재등용프로그램의 참가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소속된 기업과 대학이 감독하고 정부에 정보를 전달하게 됨.
- 가령, 외국의 원조를 받더라도 정보개시를 하면 조성대상이 될 수 있으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을 5년간 정지.
- 지침의 명칭은 ‘경쟁적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지침’. AI와 양자기술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기술이 외국에서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안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