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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디지털임조, ‘22년 봄에 규제개혁의 방향성 정리 (11.17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16일, 디지털, 규제, 행정개혁을 일체적으로 논의하는 디지털임시행정조사회(임조)의 첫 회의를 개최. 제도로 의무화한 서면·대면 규제를 원칙적으로 개편하는 방침을 검토함.
- 디지털임조의 회장인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성장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제도 및 경제사회의 구조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22년 봄에 필요한 규제 재검토 및 법 정비의 방향성을 정리한 뒤, ’22년 여름에 발표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 骨太の方針)에 담을 예정. 우선은 연말까지 공통지침인 ‘디지털 원칙’을 작성해, 소관관청이 규정하는 업계에서의 서면과 대면, 직접감시, 정기점검 등의 규칙을 개정할 방침임.
- 전자서명과 온라인으로 법령상의 허가가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며, 드론과 카메라,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구조물의 직접점검 등이 논점이 될 전망.
- 의료와 교육, 모빌리티 등 준공공분야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 또한 재검토. 빈번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율주행차와 의료기기의 시스템에 대해 일일이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임조는 디지털화에 방해가 되는 규제가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의사법과 의약품의료기기등법, 학교교육법 등의 법제도와 관련통지에 존재하는 ‘대면원칙’을 개정하여, 온라인으로 진료·복약지도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생각임.
- 대면과 실제현장에서의 작업을 요구하는 규정은 다양한 법률 속에 존재하고 있어,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규칙으로 일괄적 재검토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