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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청, 디지털화폐에 신규규제 도입 (11.2 요미우리신문)

- 일본 금융청은 1일,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전문가회의에서 표명함.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가상화폐와 달리, 엔과 달러 등의 정부통화가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이용자보호대책 등을 정비해나갈 방침.
- 1일 열린 디지털화폐의 규제를 논의하는 ‘디지털 분산형 금융에 대한 대응 방식 등에 관한 연구회’에서 방침을 확인. 올해 안에 내용을 구체화하여, 내년 이후에 자금결제법을 개정할 방침임.
- 이용자의 수와 수요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암호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주체인 사업자가 발행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춘 것으로, 블록체인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대표적으로는 메타(前페이스북)가 서비스를 검토 중인 ‘디엠(前리브라)’과 이미 서비스 중인 ‘테더’ 등이 있음.
- 일본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법 규제상의 위치가 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 금융청은 논의를 통해 ‘1포인트=1엔 같은 형태로, 정부통화와 연동해서 발행하는 엔화표시 형태의 전자적인 통화’로 정의할 방향임.
- 새로운 규제에서는 사업자를 인가제 혹은 등록제로 하여, 발행·유통하는 가치와 같은 금액의 정부통화를 보유하도록 요구. 또한,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사이버공격대책과 개인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할 방침임.
- 올해 6월에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성명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각국이 각각 규칙을 정비하는 데에 의견이 일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