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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IT대기업 거래투명화법, 인터넷 광고도 규제대상에 (2.21 일본경제신문)

일본정부는 IT대기업의 인터넷 광고에 대해 거래내용 등의 정기보고를 의무화하는 법률 대상에 추가할 방침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불투명한 가격설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법규제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생각.
2월 1일에 실행한 통칭 ‘디지털플랫폼 거래투명화법’의 대상에 인터넷 광고 추가를 검토. 시행 시에는 일본 판매액이 일정수준 있는 온라인몰과 앱 스토어를 대상으로 함. 몰에서의 표시순위 등 규칙 개시와 계약변경의 사전통지 등을 요구해, 매년 경제산업상에 대한 보고도 의무화함.
공정위는 17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터넷 광고에서 IT대기업의 입장이 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 ‘IT대기업의 재량으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다’‘광고비 설정이 불투명해서 알기 어렵다’ 등의 견해가 있다고 하여, IT대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할 경우 등에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함.
일본정부는 인터넷 광고 사업도 투명화법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태를 초래하기 전에 문제를 막는 효과를 노림. 인터넷 광고 사업의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내용 등은 앞으로 정부의 검토회에서 결정할 예정. 광고의 표시기준과 가격설정의 명시, 시스템 내용의 정중한 설명 등을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