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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생의 창업을 지원 (11.21 일본경제신문)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일, 일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장 2년간의 재류를 허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대학의 지원과 추천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새로운 재류자격 ‘특정활동’을 부여할 방침.
일본에서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에는 ‘경영/관리’의 재류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 사무실 개설 및 2명 이상의 종업원 고용, 혹은 자본금 500만 엔 이상이 요건이 됨.
신설할 ‘특정활동’은 최장 2년간,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 기간 중에 조건이 갖춰지면 ‘경영/관리’의 재류취득으로 전환됨.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대학의 국제화 및 유학생의 취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한 일부 대학 등으로 대상을 좁힐 예정.
일본에서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에는 ‘경영/관리’의 재류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 사무실 개설 및 2명 이상의 종업원 고용, 혹은 자본금 500만 엔 이상이 요건이 됨.
신설할 ‘특정활동’은 최장 2년간,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 기간 중에 조건이 갖춰지면 ‘경영/관리’의 재류취득으로 전환됨.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대학의 국제화 및 유학생의 취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한 일부 대학 등으로 대상을 좁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