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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우체국의 고객데이터 활용에 지침 (10.12 산케이신문)

- 총무성은 이사와 거주자정보 등 우체국의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일본우정의 신사업을 위해, 데이터 활용범위의 유의점 등을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년 여름까지 개정할 방침. 디지털청 등 관계부처와 개인정보보호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전문회의를 새로 설치하여 15일부터 논의를 시작함.
- 우정그룹은 우편물의 배달 상황에서부터 실시간 거주자정보 및 자동차 보유상황, 상점의 개점, 폐점 정보 등을 파악. 향후 거주자정보를 재해가 발생한 지자체에 제공해 안부확인에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동차 보유상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동차 판매영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신규 사업을 예상하고 있음.
- 허나, 이러한 개인정보는 어디까지가 우정그룹 이외에서 사용해도 되는 데이터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총무성은 관계부처와 전문가회의를 설치. 데이터 활용이 우편법으로 의무화된 ‘신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와, 내년 4월에 시행될 개정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해, 내년 7월까지 기존의 ‘우편사업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데이터 활용의 신규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작성할 방침임.
- 일본우정은 5월에 발표한 중기경영계획에서 그룹 내 고객정보를 일원관리하는 데이터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공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