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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본격화 (7.10 일본경제신문)

일본항공(JAL)은 2025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사용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함. 미에현 등에서 공항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여객운송 서비스를 시작. ANA홀딩스(HD)도 25년도에 이러한 서비스 참가를 검토하고 있음.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날아서 근/중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수단. JAL이 사용하는 것은 eVTOL(전동수직이착륙기)라 불리는 2인용 드론형 기체로, 이동거리는 35km, 최고시속은 110km. 미에현과 얼마 전 실증실험과 사업화를 위한 연계협정을 체결함.
기체를 개발한 것은 JAL이 20년에 출자한 독일의 스타트업 볼로콥터로, 리튬이온전지에 축적한 전기로 여러 대의 프로펠러를 돌려서 비행.
우선 20km의 근거리권 내를 비행하는 실험을 진행해, 나아가서는 지방도시 간을 묶어 50~150km의 중거리권 서비스를 검증함. 사업화 시에는 이착륙 포트를 설치하기 쉬운 공항을 기점으로 관광지를 연결할 전망. 요금은 앞으로 정해나갈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중거리권내에서 다양한 장소에 오고가는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생각임.
운송사업자로서뿐 아니라 조종사의 훈련과 안전관리 등의 오퍼레이터 서비스를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해서 수익화하는 구조도 예상하고 있음.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활주로가 불필요해 기동성이 강점으로, 도시 내를 간단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 해소로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되고 있음. 교통수단이 부족한 과소지역의 이동문제의 극복으로도 이어짐.
한편,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칙 정비가 필요. 미에현은 특구로 하늘을 나는 서비스를 인정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오고갈 수는 없음.
일본정부는 전동/자동조정으로 하늘을 나는 기체(機體)를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규정해, 규칙마련을 서두르고 있음. 기체는 항공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항공법에 근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2025년까지 정비할 방침. 항공기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종 라이선스, 운행규칙 등 정비해야할 내용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