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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행정의 정보시스템 발주에 대해 조사 (6.5 아사히신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가 조달하는 정보시스템의 거래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작함. 시스템의 사양을 원인으로 특정업자의 독점 상태가 일어나 경쟁이 방해되거나 독점금지법 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자세히 조사할 방침.
일본정부는 행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디지털 개혁 관련법도 성립됨. 공정위는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새로운 발주도 예상될 것이라 보고 문제점을 색출해내겠다는 생각임.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국가 기관과 지방공공단체 총 18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시작. 청취 조사도 하여 보고서를 공표할 것으로 보임. 공표 시기는 미정임.
공정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벤더 종속(Vendor lock-in)’이라 불리는 문제로, 새로운 시스템이 발주될 때의 사양서에 특정업자의 독자기술이 들어가면서, 그 후의 관련계약도 이 업자가 유리하게 수주하거나 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함.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업자 측의 행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발주 측에 대해 자사만이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사양으로 담도록 요구하거나, 신규안건을 상당히 싸게 낙찰한 뒤 자사의 사양으로 만들어 관련 수주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임.